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우선적 지급 대상은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재단이 정해놓은 소득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되게 된다.
즉, 소득 분위에 따라 학자금을 차등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1유형의 경우 소득구간별(기초생활수급자 ~ 8구간)로
해당 학기 등록금의 필수 경비<입학금ㆍ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1 ~ 3 구간은 260만 원이 지원된다.
4구간은 195만원을
5 ~ 6구간은 184만원
7구간은 60만원
8구간은 33만 7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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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참여 대학에 재학중인 재학생,
신입생 및 편입생, 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재학생은 재학 중 딱 1번만 지원할 수 있다.
2019년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1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한다.
2019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마감 기간까지는 많이 남았지만
준비 서류가 있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본 등이 있다.
2019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2019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시에는 소득분위 금액과 기준을 알아야 한다.
2019년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속한 1~3구간에 학기별로 최대 260만원이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기준과 금액은 위 표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 기준은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2019년 국가장학금 2차 외에도 홍진영 기부금이라고 불리는 '푸른등대 기부 장학금'도 있다.
홍진영 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의 신청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다.
■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의 학생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은
지난해 11월 20일 ~ 12월 17일 까지로
재학생 및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 대상이었다.
2차 신청 기간은 2019년 1월 29일(화) 9시 ~ 2019년 3월 6일(수)18시까지이다.
2차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는 1차와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 재학생, 복학생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딱 1회 한정으로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사를 위해서는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혹여 아직 입학 학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대학 입학 미정 시, 학교등록 여부 선택 시 미선택으로 신청하면 된다.
< 재학생 1차 미신청 및 2차 신청시 주의 사항 >
1. 1차 미신청 재학생
2. 재학 중 1회 한정 "구제 신청서"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
※ 재학생이 2차 신청 시 심사 단계에서 신청 기간 미준수로 탈락
→ "재학생 신청 기간 미준수자 구제 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 <5월 23일(화)까지 제출>
→ 재심사후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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