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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집단폭행, 그들은 악마였다. '78분간 폭행'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진 A군(14)은 78분간 지옥같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학생들은 A군이 도움을 청할 수 없게 15층 옥상으로 끌고간 뒤 A군이 탈출을 시도할 때마다 더 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

검찰은 28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B군(14) 등 4명에 대해 소년법 적용 대상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하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숨진 학생이 수차례 옥상 아래로 뛰어내리려 시도할 때마다 다시 붙잡아와 “‘30대만 맞아라. 피하면 10대씩 늘어난다’고 말하며 더 심한 폭행을 가했다. 가해 학생들은 숨진 학생에게 담배 3개비를 물리고, 눈물이나 침을 흘리면 추가로 때렸다. 가래침을 입 안에 뱉고, 손과 발, 허리띠 등을 이용해 목을 조르고, 바지를 벗기고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렇게 맞을 바에야 죽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진짜 죽는지 보겠다’면서 멱살을 잡고 난간으로 가 떨어뜨릴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면서 “한 중학생은 ‘진짜 죽을 놈이다’고 말하면서 ‘난간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고도 했다”며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점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B군 등 2명 측 변호인은 “사고 전에 피해 학생은 SNS상에 ‘죽고싶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투신은 폭행이 종료된 시점에 발생한 것이어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소년법 적용 대상인 피고인 4명에게 상해치사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구형하면서 “최고형이 징역 10년에 단기 5년밖에 되지 않아 이 형밖에 구형 할 수 없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도 밝혔다.

B군 등의 선고공판은 4월 2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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