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본격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전매제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까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저렴한 아파트를 살 경우 시세차가 클 수록 더 오랫동안 되팔지 못하게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이지만, 시세반영률이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8년, 시세반영률이 80% 이하일 경우 10년으로 강화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전매제한 기간을 결정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우선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인근지역에서 실거래가가 연간 24건 이하(월 2건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반영률을 계산했지만, 이를 연간 12회 이하(월 1건 이상)로 바꿨다. 통상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만큼 주택 거래가 적은 지역의 경우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적게 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거래건수 기준을 바꿔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지는 부작용을 막은 것이다. 또 비교대상 주택을 선정할 때 입주시점과 가구수, 입지 등을 반영해 실세 반영률을 높이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의 분양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인접 시군구에서 비슷한 단지를 주택매매가격의 비교대상으로 정해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거래건수 부족 등에 따른 실거래 반영이 불가능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로또분양'을 막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전매제한 등을 강화해 엄격히 적용,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현재 공공택지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는 이번 시행령 개정 입법이 완료되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종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들은 상한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즉각 지정이 가능하다. 단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인 '관리처분인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경우 내년 4월까지 유예 만큼 당장 시행 대상은 없다.
개정안은 이달 29~30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되며,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중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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