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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5일→10일..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5일→10일..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



22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환노위 통과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조정
배우자 출산휴가로 불이익 주면 형사처벌키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평균 임금의 6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6개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으로,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해 수급 요건도 완화했다. 반복·부정 수급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했다.

 또 배우자의 육아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남녀평등법을 개정했다. 여야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분할사용 할 수 있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했다. 여기에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은 1회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을 돌보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및 학업을 위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이들 법안 역시 오는 4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목표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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