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2019.9.16일 ~ 2019.9.29일까지입니다.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하오니 이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상 대출요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국적요건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신용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보유수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1주택자
[주택보유 수 산정 기준]
- 주택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 ·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보유수 산정에서 제외 (1/2 이상일 경우 주택보유 수 포함)
※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본 건외 주택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아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만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 (금리 하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로 적용
(연 %)
상품별/만기10년15년20년30년
기본형 | 1.95 | 2.05 | 2.15 | 2.2 |
전자약정 | 1.85 | 1.95 | 2.05 | 2.1 |
은행 창구 신청 | 1.95 | 2.05 | 2.15 | 2.2 |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다만,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 신혼가구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인 가구 (결혼예정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 다자녀가구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 장애인가구란?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다만, 직계존비속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상환예정인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① 최대 LTV : 전 지역 70%
② 최대 DTI : 전 지역 60%
- 다음 ①, ②, ③ 중 작은 값으로 최종 대출한도 적용
① 최대 5억원 이내, ② LTV 70%, DTI 60% 이내, ③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다만,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납부를 위한 일부 증액(최대 1.2%)* 가능
* 기존대출 실행일 ~ 대출신청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①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②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③ 조기(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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