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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 끝내 이혼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없이

배우 송중기(34세)와 송혜교(37세)가 끝내 이혼하게 되었네요.

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고 합니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네요.

한 달도 채 안돼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고, 송혜교 측은 "법원의 조정 받아들여", 송중기는 "입장 밝힐 계획 없어"

빠르게 꽝 도장을 찍었네요. 이들은 별도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 조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결혼 1년 8개월 만에 끝내 파경을 맞게 되었습니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죠.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인데요.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이혼조정신청'과 '협의 이혼'의 차이에 대해 궁금증이 늘고 있습니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협의 이혼은 양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고, 의견 차이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경우인 반면, 이혼조정신청은 세부적인 부분이 합의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조정하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재산 분할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혼 시기 정도를 조정을 통해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불할이나 양육비 등에서는 협의가 됐지만 친권이나 양육권 등 세부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송중기 측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지요. 또 협의 이혼은 법원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는 반면 이혼조정신청은 판사와 조정위원이 개입해 조정조항을 검토하고 최종 조정안에 대해선 조정조서에 기재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송혜교·송중기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각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혜교는 이혼 발표 아흐레 만인 지난 6일 중국 하이난(海南)에서 열린 화장품 브랜드 공식 행사에 CF모델 자격으로 모습을 드러냈지요. 또한 지난 12일에는 모나코에서 열린 보석 브랜드 행사에 참석하며 한 패션지 SNS를 통해 “저는 지금 모나코에 와 있습니다. 멋진 주얼리와 시간을 보내게 돼 행복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라고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송중기 역시 이혼 소송이 공식화된 후 차기작인 영화 ‘승리호’의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영화인 ‘승리호’에서 송중기는 파일럿인 주인공 태호 역을 맡았는데요. 이외에도 또 다른 영화 ‘보고타’의 출연 제안을 맡는 등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후 연인으로 발전했지요. 이후 2017년 10월 결혼식을 치렀으나 1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당시 송중기는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고, 송혜교도 소속사를 통해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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