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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기사정리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지난 8월27일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지 58일 만이다.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게 됐다.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밤 12시18분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 쪽은 23일 6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아니다”라며 영장기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의 혐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범죄수익은닉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행은 아니다”라며 영장발부를 자신했던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영장 발부로 수사의 ‘9부 능선’을 넘은 검찰은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딸의 입시에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23일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을 설명하며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들을 쌓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했다. 검찰이 밝힌 ‘가족’이 조 전 장관을 가리킨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아무개씨가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등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 이뤄진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관련 내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몰랐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과잉 표적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지적은 다소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정부여당은 검찰수사에 불만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으나,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검찰 수사의 ‘중간평가’로 여겨져온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팀은 ‘수사성과’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 11가지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종합)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정 교수 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수사가 조국 전 장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00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전날인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6시 50분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정 교수는 혐의 소명을 충분히 했는지, 건강상태가 어떤지,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인지와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총 11개다.

딸 조모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과 관련된 부정 입시 의혹에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조씨를 동양대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정 교수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투자운용보고서가 허위로 급조됐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는 사실상 이에 대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평가의 문제라는 해명과 함께 앞서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잘못이 '덧씌워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그간 수집된 광범위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서 정 교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반박해 왔다.

한편 영장심사가 진행된 23일 오후 9시부터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했다.

그보다 앞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같은날 오후 4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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