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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월급



2019년 최저임금 : 8,350원

시행령이 실행되면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었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은 10,020원(8,350원 x 120%)입니다.

주휴수당은 매번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 1,745,150원입니다.

월급을 계산하는 수식이 209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렇게 계산된 값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 한달은 4.35주는 174시간!

그런데

한주 40시간에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된 48시간으로 계산을 한겁니다.

209H = 48H x 4.35 = 208.8(여기서 반올림)

이제 2019년 최저임금을 알았으니

가장 복잡한 시급일 때의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성립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발생

(단, 40시간이 초과 될 경우 40시간 까지만 계산)

2. 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을 했을 때 발생

3. 계속 출근일 때 발생

주휴수당 성립 조건을 풀어서 해석해보면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

1.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을 때

2. 계약한 날 결근을 했을 때

3. 퇴직으로 주휴수당 발생일에 출근을 못할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을 만족했다면

주휴수당을 계산해야겠죠!?

주휴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한주 동안 근무시간 합계(y) ÷ 40 x 8 x 계약시급

(단, y ≥ 15 이면서, 계약근무일 만근 일 때)

이렇게만 보신다면 주휴수당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출처]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법|작성자 우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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