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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시행


택시 사납금 제도 철폐와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2017년 9월 4일 고공농성을 시작한 김재주 민주노총 택시노조 전북지회장이 고공농성 510일 만인 2019년 1월 26일 전액관리제 협상이 타결된 소식을 듣고 농성장에서 내려와 노조원들과 포옹을 나누고 있다.ⓒ뉴시스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전주 지역 택시업체들의 완전한 월급제(전액관리제) 도입, 사납금 폐지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 올랐던 김재주 씨가 510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25일 저녁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이하, 택시지부)는 지난 23일부터 전주시와 교섭을 진행해 택시업체의 완전한 월급제 도입과 운영을 위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알렸다.


이는 택시노동자 김재주 씨가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완전 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전주시청 앞 20m 조명탑에 오른 지 509일 만이다. 잠정 합의안 도출에 따라 김 씨는 26일 오전 510일 간 최장기 농성을 해지하고 땅으로 내려왔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그간 법제화되어 있는데도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이하, 월급제) 도입’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전주시 택시업체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전주시는 전주 시내에서 택시노동자 ‘월급제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게 3차, 4차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 시 측은 김 씨의 고공농성이 330일을 맞은 지난해 8월, 월급제를 불이행한 택시업체 19곳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1차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4일엔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하는 2차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재까지 월급제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7곳이다.




4차 처분에 이르면 택시업체엔 벌점 및 감차 명령이 내려진다. 벌점이 3천 점 누적된 사업자는 사업면허까지 취소된다. 택시지부에 따르면, 노·정이 마지막까지 협상에 난항을 겪은 부분은 이 ‘4차 행정처분’ 처벌조항을 합의안에 명시하는 부분이었다.


또한 전주시는 앞으로 일반택시의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차고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전주시는 지난 23일부터 교섭을 진행해 택시업체의 완전한 월급제 도입·운영을 위한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공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전주시는 지난 23일부터 교섭을 진행해 택시업체의 완전한 월급제 도입·운영을 위한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공


이번 교섭은 3일 동안 진행됐다. 전주시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위임을 받은 김양원 부시장 등 3명이, 택시지부에서는 김명만 지부장 등 3명이 각각 교섭대표로 참석했다.


택시지부 김영숙 조직쟁의국장은 “합의가 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이행되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싸움이 이어져 온 것은 (과거에도) 합의가 됐었지만, 시가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섭에서 전주시가 이제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약속했다. 그래서 다시 믿어보려 한 만큼 합의는 잘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 올랐던 김재주 씨가 510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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