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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 공시가격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 공시할 계획입니다.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9-01-15 13:36

조회:

328

 

 

【 공시가격 변동률 관련 】 


현재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검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수치 및 분석 등은 의견이 접수된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표준주택은 1.25(금), 표준지는 2.13(수)에 최종 공시할 계획입니다. 




【 실거래가반영률 관련 】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사 및 한국감정원 조사자가 부동산공시가격을 조사·평가(산정)할 때에는 본 건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인근 유사 실거래가, 주변 시세, 감정평가 선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1.14)한 쌍문동 A주택의 실거래가는 인근 유사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게 거래*된 것으로 분석되며, 인근 유사 실거래가 및 조사된 시세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쌍문동 A주택의 공시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1) 쌍문동 A주택 ‘19년 공시가격 대지면적당 단가 264만/㎡, 2) A주택 실거래가 단가 265만/㎡(‘18.3월), 3) 인근 시세수준 400∼500만/㎡4) 인근 유사 실거래가 단가 ① 425만/㎡(’18.8월), ② 517만/㎡(18.1월) 


또한, 용산구 한남동(30㎡) 주택이 속한 지역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투자수요가 큰 지역으로, 해당 실거래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입주권 예상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현실화·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이 포함된 실거래가를 공시가격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19년 공시가격 1.72억 원, 실거래가 7.8억 원(’18.1월) 






부동산 공시가격 줄인상이 사실상 예고된 가운데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폭탄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터질 전망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최종 산정은

상반기까지 마무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당장 하반기부터 재산세를 내야 한다.



거센 저항을 불러올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12월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저항은 1년 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긴장'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5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표한다.


이후 2월에 표준지 공시가격, 4월에 개별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일반주택 가격을 차례대로 공표한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표가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공표의 시작인 것이다.


특히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정부의 한 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이나 인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를 근거로 전국 418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져서다.


​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1개 사회복지·행정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공공주택 입주자 등 복지혜택 수혜자가 감소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내년에 주택 공시가격이 20∼30%가량 오르면 서울 지역에서만 1만1000∼1만9000여명이 기초연금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근거로 한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4월 말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1298만가구의 개별공시가격과 함께 공시된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공시된다.



■ 본격적 세금폭탄은 하반기부터 


공시가격이 반영된 세금은 하반기부터 내야 한다.

우선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해야 한다.

토지 재산세는 9월이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이 납부기간이다.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의 경우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등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년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일부 지역과 일부 가구에 적용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르더라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전체 보유세가 직전연도 대비 상한이 50%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1가구 1주택자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가 감면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공표되더라도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전체의 95% 이상)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평가 시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는 서로 겹치지 않게 설계되는 등 일종의 룰이 있다"며


"올해 모든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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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 뛴다는 표준주택 공시價.. 진짜 폭탄은 12월에 터진다|작성자 서울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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