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서류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협의가 핵심이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면
별도의 이혼 소송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관련 서류를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 5가지 절차
1) 관할법원 파악
2) 관할법원에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3) 이혼 숙려기간의 도과 (30일~90일)
4)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석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받음
5) 관할 시, 군, 구청에 3개월 내 이혼 신고(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함께 제출)
1) 관할법원 파악
우선 관할 법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분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파악하면 되고,
구체적인 관할 법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www.scourt.go.kr/info/location/LocationListAction.work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법원 민원실에 여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컨대 주소지가 군포시로 되어 있는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면,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관할이기 때문에, 안양지원으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2) 관할법원에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관할법원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리인이에 의한 제출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A) 우선 부부 각각의 이름으로 제출할 서류 중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신분증이랑 도장 지참
2) 법원에서 작성해서 제출해야할 서류는 (첨부파일참조)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복사본 2통)
특히 자녀양육과 친권자에 관할 협의서 및 재산분할과 관련된 합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이혼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필요하다면 이혼협의서를 변호사와 미리 준비 및 작성하여,
만일에 있을지 모를 상대방의 갑작스런 변심 또는 이혼소송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별도의 비디오 교육을 1시간에 걸쳐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미리 관할법원에 연락하여 비디오 교육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오후 2시~4시사이)
3) 이혼 숙려기간의 도과
이상과 같이 모든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비디오 교육까지 받았다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형식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서를 발급해 주는데,
통상 신청일로부터1개월 ~ 3개월에 걸친 이혼숙려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즉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의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이 기간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서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4)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석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받음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확정기일에 부부가 신분증을 들고 함께 참석을 하면,
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 줍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5) 관할 시, 군, 구청에 3개월 내 이혼 신고(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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