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시중은행 모 지점 부지점장 박모(52)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관악구 낙성대 공원 인근에서 환경미화원 한모(54) 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씨는 갓길에 쓰레기 수거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차량 뒤편으로 이동 중 변을 당했습니다.
한씨는 관악구가 용역을 준 민간청소대행업체 소속 운전 담당 환경미화원으로, 사고 당시 야간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한씨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를 신고했고, 한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은 한씨는 사고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박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사고 3시간 뒤인 20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박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사고 직전 자신이 부지점장으로 있는 시중은행 모 지점 소속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측정결과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3%였다고 합니다.
박씨는 "운전 중 잠깐 졸아 차와 부딪친 줄 알았을 뿐,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사고 충격으로 꺾어진 조수석 보조 거울을 고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박씨를 구속, 2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중대 범죄인 뺑소니는 경찰의 추적으로 반드시 검거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뺑소니 사고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 음주운전사고가 수치상 낮아졌다고 하나 한 가장의 생명을 빼앗은 이번 음주운전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할수 있는 행위라는 걸 왜 모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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