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돌아온다 재범가능성은?
2008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조두순이 3년 후면 징역12년 형을 마치고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가 저지른 악행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에서다.
그를 재심해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Q. 애초 조두순이 아동을 상대로 한 천인공노할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12년형만을 선고받은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A.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지만, 1심재판부가 당시 조두순이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안해 음주감경으로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음주감경을 전혀 하지 않거나 심지어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는 나라도 있는데 말입니다.
Q. 조두순을 다시 재판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달라는 청원이 실현가능한가요?
A. 헌법에는 인권 보장을 위해 동일한 범죄를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입각한 규정이 있으므로, 조두순을 다시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Q.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조두순이 12년형 형기를 마친 후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수용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징역형일 수 있으므로 인권 보호 입장에서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현행법 하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미루거나 막기 힘듭니다.
Q. 앞으로 조두순 같은 흉악한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우리 사회가 마련해야 할 제도 등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A . 출소한 성범죄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전자발찌 착용 제도, 신상 공개 제도, 신상 고지 제도 등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재범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권 보호를 위해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지만, 중범죄자의 경우 일반에 얼굴을 공개해 시민들이 미리 범죄자임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등 예방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Q. 특히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장치도 있을까요?
A. 국가가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신변 보호를 하고,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Q. 그런데도 조두순이 재범을 저지를 경우 어느 정도의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조두순이 아동 성범죄를 또 다시 범한 다면 가중처벌되며 남은 여생을 교도소에서 마감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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