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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및 방법 정리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한 소득지원 제도가 있는데

그걸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합니다.

각 세대원의 수와 급여액을 계산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기, 반기로 나뉘어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원래는 정기만 있었지만 2019년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도 추가하여 시행중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작년부터 조건을 많이 완화하였습니다.

그럼 나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급액수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정리

신청기간

정기 : 2020 . 5 .1 ~ 2020 . 6 .1

기한 후 : 20 . 6 .2 ~ 12 .1

출처 : 국세청

대상자 :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총 네가지가 있는데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요건

가구원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가구 구분 기준은 배우자의 총급여인데요

급여가 3백만원 미만인지 이상인지 보고 있고,

가구원 구성도 위의 표에 있는 조건에

맞는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은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표에 나와있는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했을때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금, 전세금, 자가용, 건물, 토지 포함

4.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과 혼인한 경우와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도 예외)

거주자 중 전문직 사업체가 있는경우 제외

신청방법

ARS 1544-9944, 모바일 어플, 홈텍스 홈페이지

세무서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능

지급액수 계산

전년 부부합산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에 있는 표의 식을 반영한뒤 계산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급여액에 따라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일 경우 150만원을 받고

홀벌이 가구는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인 경우

26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의 경우

300만원까지 지급을 받습니다.

TIP. 자신의 근로장려금이 얼마정도인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서를 심사한뒤 신청기간 이후 3개월 이내

9월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

단, 기한후신청에 대한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리

신청기간

상반기 소득 :

2019년 8월 21일 ~ 9월 10일

하반기 소득 :

2020년 3월 1일 ~ 3월 31일

국세청 자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아래에 있는 네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2019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모두가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

2. 총소득 요건

2018, 2019년 각각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위의 표에 있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제외

4. 제외대상

한국 국적이 아닌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제외대상입니다.

지급일

상반기 : 2019년 12월중

하반기 : 2020년 6월중

2020년 4월 21일 현재 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올해는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3월과 다르게 신청기간이 조절이 된것 같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분들은

꼭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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