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최초 3단계(20.6월)
5단계 세분화(20.11월)
4단계 개편(21.3월 이후)
※ 아직 공식 발표 전
중요 내용만 공청회때 공유
요약하자면, 4단계로 단계가 명확해지며(점오단계 폐지), 1~2단계는 규제 완화(9인 이하 집합금지), 3단계는 현행 유사, 4단계는 규제 강화!
전체적으로 이번 개편안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D
출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초기 확산 이후인 20년 6월 3단계 체계로 마련됐었습니다.
그러다 의료 여력 및 권역별 대응 강화를 위해 5단계로 세분화 했었죠. 당시 쩜오단계로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2021년 3월 4단계 개편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4단계 인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체계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왔고... 0.5단계 사이의 애매한 단계는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웠죠(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논란도 있었죠)
그래서 단계를 간소화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을 명확히 정비했다고 합니다.
4단계 조정기준
①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② 권역 중환자실 병상여력
인구 10만명당 0.7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 됩니다. 단, 3,4단계에서는 권역 중환자실 병상이 70% 이상일 경우가 포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의 경우 10만명당 1.5명 이하로 2단계 수준입니다.
단계 상향시에는 5일 연속 충족되거나 주간 평균이 상향 기준에 부합해야되고, 하향에는 7일 연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지금처럼 확진인원과 무관하게 고무줄 처럼 단계가 정해질 일은 없겠네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인원(현행은 서울 2단계, 지방권 1단계) (출처 : 보건복지부)
3/5일 기준으로 서울의 확진자가 129명이니, 위 단계에 따르면 서울은 2단계에 해당합니다(아직 위 개편안 적용 전이므로 여전히 서울은 5단계 체제 하 2.5단계 입니다)
제주나 강원, 광주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의 경우 1단계에 해당하구요(현재는 5단계 체제 하 2단계지만요)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 아직은 개편안 발표 전으로
현행 기준 방역수칙이 적용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
앞으로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집합 금지로 전환됩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도 앞으로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겠네요!
단, 코로나 확산으로 4단계가 되면 18시 이후 3명이상 못 모입니다. 즉, 퇴근하고 2명만 모일 수 있으니,, 사실상 소수의 회식이나 만남도 불가능한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그룹핑(출처 : 보건복지부)
그리고 과거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등 복잡했던 시설들이 3개 그룹으로 요약됩니다.
유흥6종인 고위험 시설은 1그룹, 식당.카페 등은 2그룹, 영화관.학원 등은 3그룹입니다.
그룹별 규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그룹별 규제는 다소 완화됩니다(아무래도 경제적인 타격이 컸고, 앞으로 백신 접종 후 경제회복을 염두에 둔 듯 합니다)
2단계에서는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개편안 도입 할 때 현행 확진자 수준과 비슷하다면(전국기준 일 778명 이하).. 2단계가 적용될텐데 그럼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지는거죠.
즉, 수도권의 식당도 술집도 21시 이후까지 영업이 됩니다(개편으로 2단계 적용이 된다면)
그리고 3단계로 올라가더라도 모든 그룹이 운영은 가능합니다. 단, 1,2그룹의 경우 21시까지 제한이 되겠죠..
4단계는 사실상 셧다운이므로 모든 그룹들이 21시 제한되며 특히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구요
고위험시설 방역관리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
종교시설은 1단계시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활동이 가능하네요
최종 개편안 발표는
3월 중으로 할 예정
(아직 확정은 아님)
중대본은 3/5 공청회를 거쳐 3월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공청회 내용이 반영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면 3월 2~3주차 경 발표될 듯 합니다.
그리고 개편안 적용 시점은 백신접종 등에 따라 또 딜레이될 수 있구요
더군다나,, 아직 쟁점사항들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위 내용도 다소 바뀔 수는 있습니다.
단 4단계, 9인이상 집합금지, 단계별 확진자 수 기준 등 큰 골자는 동일합니다.
아래 쟁점사항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D
위 자료의 출처는 보건복지부 자료로 공청회 때 활용된 자료입니다.
즉,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큰 골자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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