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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내용 정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은 5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개편안에는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재분류했네요.

그동안 이름도 한 번 바뀌었고 단계도 조정이 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서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조정을 하면서 상황에 대처하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변경은 시행 관리하는 쪽도 부담이 되고 이걸 받아서 실행하는 국민들도 불편함이 따르지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역도 보다 체계적이 될 수 있다면 이런 과정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아직 확정 발표된 건 아니지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더 구체적이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첨부한 파일을 보시면 되겠어요. 맨 아래에 첨부해 놓을게요.

일단 저는 이번 개편안의 3가지 특징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1. 사적모임 제한 강화

이번 개편에서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강화한 것이 보이네요. 개인간의 접촉을 줄여서 확산을 줄이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요. 2단계에서 10명에서 9인 이상으로 바꾸었네요. 3단계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상 모임 금지를 했어요.

일부는 유지하고 일부는 강화하면서 다소 모호하거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좀 더 조정되면서 구체화된 것이 특징으로 보여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개인활동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 외출금지

대응

밀집 밀폐 밀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모임금지

외출금지

집에 머무르기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가능

(9인이사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가능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가능

오후6시 이후 2명까지 가능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친목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자제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자제

▶실내 동호회활동 금지

▶술, 동반식사, 만남자제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자제

▶실내 동호회활동 금지

▶술, 동반식사, 만남자제

▶가족, 직장 업무상외 만남자제

▶동호회활동 금지

▶술, 동반식사, 만남자제

외출

실내 다중이용시설이용시 방역수칙 준수

▶실외시설 이용권장

(실내다중이용시설이용자제)

▶ 다중이용시설 이용최소화

▶오후9시 이후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이용자제

▶출퇴근 등외 외출자제

운동

방역수칙준수

▶실내 단체운동자제

▶실내운동자제, 개인 야외운동만 권장

▶외출자제

여행

단체여행 주의, 자제

▶9인 이상 단체여행 금지

▶여행 장거리 이동 자제

▶5인 이상 단체여행 금지

▶여행 장거리 이동 자제

▶출장외 사적여행 자제

▶장거리 이동 자제

시험

▶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배치(대기자 공간관리)

▶ 시험종사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행사

집회

▶300인 이상 집회

▶지자체 사전신고

▶100인 이상 집회금지

▶50인 이상 집회금지

▶행사금지

▶1인 시위외 집회금지

2. 다중이용시설 재분류

다중이용시설의 재분류가 눈에 띄네요. 전에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개로 분류했었는데 이번 개편안에는 3그룹으로 분류해 놓았네요. 한 분류 더 세분화해서 한 가지 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될 때 생기는 문제를 일부 해소하려고 한 것 같아요.

3. 운영 규제 최소화

카페나 식당 등의 영업시간 등의 조치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걸 감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능한 운영규제를 최소화하고 필수 조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요.

특히 2단계까지는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영업에 대한 재량권이 많이 넓어진 것으로 보이네요.

2단계부터 8평방미터부터 1미터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네요. 3단계, 4단계에서 운영시간을 9시로 제한을 하였고요. 다중시설의 분류가 달라지면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우려되는 점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은 2단계에 속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9인으로 완화되고, 영업시간제한도 없어지니까 자영업자들에게는 유리해지는데요.

자영업자들에게 자율·책임관리를 하도록 했을 때 실제로 협조가 잘되고 정한 규칙들을 잘 지킬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번 개편안이 발표되어서 논의 과정을 거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되겠죠? 코로나 거리두기 개편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호수옆길입니다.

첨부파일

[별첨2]_사회적_거리두기_체계_개편(안)(발제문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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