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마저 잃자 처지 비관…남편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
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혼인 생활 어려움 참작" 징역 10년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던 A(56·여)씨는 지난해 8월 6일 생계를 위해 일하던 음식점에서 해고당했다.
처지를 비관한 A씨는 이튿날 낮에 주점에서 혼자 소주 약 3병을 마셨다. 그는 술에 취해 남편(53)에게 '슬퍼서 죽고 싶다', '너는 정신병자였다',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남편은 같은 해 6월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돈만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아들의 목을 졸랐고,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일어나자 집을 나가 다세대주택에 혼자 살고 있었다.
한 차례 이혼을 경험한 A씨는 B씨와 재혼했지만, B씨는 결혼 초기부터 도박과 술에 빠져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었기에 싸우는 일이 허다했다.
A씨는 집을 나간 B씨에게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B씨는 연락을 피했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음식점에서 해고당한 A씨는 B씨를 원망하며 낮술을 마셨고, "죽인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B씨가 있는 주택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B씨를 발견했다. 화가 난 A씨는 "지금 술 마실 때냐, 이혼 서류를 가져와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후 A씨와 B씨는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던 중 A씨가 B씨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결국 지난해 9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첫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읽을 때는 꺼이꺼이 목놓아 울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가위를 들어 위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남편을 찔러 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평소 주량의 3배 정도 술을 마신 만취 상태였던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범행 도구의 형태와 가한 힘의 방향과 크기,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친아버지를 잃게 됐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도박과 술에 빠져 지냈고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았으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혼인 생활에서 피고인이 겪었을 어려움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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